홍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1.04.29 1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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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5월28일까지 운영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홍천군이 4월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1만8,98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하는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 6월 2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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