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21.04.30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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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까지 관내 건설공사장, 토석채취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양양군이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기질 악화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봄철 각종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5월 7일까지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토석채취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사업장 7개소이다.


특히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과 반복민원 발생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살수시설 등 배출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적재물 방진덮개 설치운행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건설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대형 사업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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