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공항[양양, 원주(횡성)] 정치장 등록 항공기 유치

  • 등록 2021.05.03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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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강원도는 올해 도내공항[양양, 원주(횡성)]에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10대[양양 5대, 원주(횡성) 5대)]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 지방세는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올해 중ㆍ소형 항공기를 신규 유치함으로써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공항 활성화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 산업의 조기안착을 위해 시ㆍ군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방세 납부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함으로써 도내 공항 활성화 및 세수증대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공사를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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