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 단속실시

  • 등록 2021.05.03 0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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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과 연계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5. 17일 ~ 5. 22일 6일간은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시군별 거점 위판장 및 재래시장도 함께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어종은 털게,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으로 산란기 어종‧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근절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행위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기간 미준수, 근해채낚기-트롤 간 공조조업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관련 도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6척을 동원하여 해상단속을 중점 실시하게 된다.


또한, ‘21년부터 신설, 강화되는 대표 어종인 넙치와 살오징어 금지체장이 강화되고(넙치21→35㎝, 살오징어 12→15㎝) 특히, 감성돔과 삼치 금어기가(감성돔ž삼치 5.1∼5.31*감성돔 체장 25㎝) 신설 되어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유어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 따르게 된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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