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2심서 벌금 감형...'의원직 유지'

  • 등록 2021.06.03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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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 90만원 선고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44)이 2심에서 벌금액이 낮아지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조진구 고법판사)는 3일 오전 김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감형되면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며 "집회 등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 지난 4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5월에 복당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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