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채용광고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 명확히 제시
- 채용과정상 변경사유 즉시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고지 의무화
-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 확대
- 한정애 의원, “현행 채용절차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

2025.10.02 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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