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직사회 ‘4대 폭력’ 근절 위해 통합교육 체계 강화

6급 이상 간부 대상 대면 교육 의무화, 교육 미이수자 징계 강화
2차 가해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자 보호 위한 상설 상담창구 운영

2026.01.23 1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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