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일부터 'PC방-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시, 확진자 감소과 자영업자 어려움 등 고려해 변경,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까지 현행 유지

2021.06.14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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