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필수 요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부처 건의 지속 할 것

2022.01.17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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