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정책 실행력 강화위해 「물관리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 및 유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상황 평가제도 도입
- 과도한 부합성 심의 대상 범위 조정
- 국가 물관리 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위촉요건 완화
- 한정애 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역할과 책임 다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

2026.01.07 08: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