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철원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 평가해 결 정하며 1월 1일 기준에는 총 9,496호를 공시했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자료 11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검증완료하였다.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세무회계과 과표부서에서 가능하고, 철원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에서도 직접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및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 등을 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