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1.08.19 16:27:36
크게보기

공원 내 음주·취사행위 및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라 순천시는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영업 및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밤 10시 이후 비교적 관리가 느슨한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고성,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등의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4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당공원 등 16곳의 도시공원에서 4인 이상이 모이거나 음주·취식행위 또는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순천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하였으며, 1차적으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 코로나19에 따른 팬더믹 상황을 고려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계석 기자 rnaoxla2@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