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21.08.30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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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실무경험 바탕으로 아동보호 심의업무 적시 수행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위원회 운영 안내,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보호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구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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