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 실시

  • 등록 2021.09.17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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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7~29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 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3.5톤 이상 차량, 건설기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부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일 경우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지원금으로 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8억여원의 예산으로 543대를 지원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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