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안내

  • 등록 2021.09.26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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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대형차량(버스,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룡동, 산북동, 소룡동, 조촌동, 지곡동 등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 전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새벽 00시 ~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내초동 226-45번지 일원에 39,670㎡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도심 환경 개선,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미영 기자 engelov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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