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자연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등록 2021.09.28 07:06:15
크게보기

주택·온실·상가·공장 등 대상…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계약진행 중 발생한 자연재해는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소득계층 차등없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확대됐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보험료의 최소 70%에서부터 최대 92%까지 지원해 개인부담을 줄였다.


특히, 우리시는 주택의 경우 일반 70% 및 자부담 비율의 40%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시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의 100%가 면제된다.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재해취역지역 주택도 차등없이 87%로 확대했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매년 기후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시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용두 기자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