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 단속…47건 적발

  • 등록 2021.10.27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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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이륜차(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등 36건, 무등록 등 11건 적발

지이코노미 정형관 기자 | 여수시가 지난 25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법규 위반 이륜차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5일 저녁 국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등 2개소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구조변경 등 36건, 무등록 등 11건으로 총 47건을 적발했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손잡고 지난 7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이륜차 확대를 위해 공유배터리 충전소를 구축하고, 내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시 배달업체에 배터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배달대행업체 및 소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관 기자 yjasol13@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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