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1.10.28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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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안난호 기자 | 김제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34필지에 대하여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의 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가형성 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 540-3749, 3788)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난호 기자 sksgh0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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