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시행

  • 등록 2021.10.29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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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월) 0시부터 1차 개편 시작,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 완화
- 1차 개편다중이용시설 ➝ 2차 개편대규모 행사 ➝ 3차 개편사적모임 순으로 완화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행 증가로 전국 2천명, 전북도는 30~50명대로 증가하여 발생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전환으로 사람간 접촉 증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동절기 밀폐환경,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접종 미완료자 등 위험요인은 시행 중에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전파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3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정여부 판단 후에 다음 차례 개편이행을 결정한다.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1차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개편 때마다 제한을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3차 개편은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하며,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려는 경우, 중대본 협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한다.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11.18) 이후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또한, 안전한 일상전환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한다.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 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1차 개편 시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사적모임은 1차 개편부터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하여 제한을 유지한 후 3차 개편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위험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보호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1차 개편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수의 50%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소모임,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위험행위는 2차 개편에서 완화를 검토하고, 문의가 많은 수련회 등은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라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전면 적용하며,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기초단위 읍면동의 이·통장과 민간 자생단체·협회의 자율 방역을 지속 시행하고 동참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기본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에 대해 도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개편안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지만, 도민이 스스로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전광판, TV 흘림자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엄격한 처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 준수 노력 유도, 다빈도 위반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남원 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접종완료자만 면회․방문을 허용하는지,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이 의무적으로 주1회 PCR검사를 시행하는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하는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재택치료자 대한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 적정 여부 확인, 증상 악화 시 빈틈없는 환자 이송체계 구축, 병상 배정과 돌발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역량을 키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와 함께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도민 한분 한분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한다면, 기대가 현실이 되고, 새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정부 부처의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정책과 관련된 우리도 대응계획 브리핑을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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