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 등록 2021.11.01 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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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우체국 2층 마련…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진행 중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


전담 창구는 세종우체국 2층에 마련돼 전담 공무원 1명, 보조 인력 2명을 배치하고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쳤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로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관내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카페 4,736곳, 학원 521곳, 실내체육시설 386곳, 노래연습장 143곳 등 6,048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급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기간에 견줘 2021년 7∼9월 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영업이익 감소분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난 27일부터는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장 접수는 온라인보다 한 주 뒤인 11월 3일부터 시작한다.


지급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으로 방역조치 이행 여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액을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해당 기간만큼 제외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 지급된다.


신속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에 성실히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손실보상 접수·지급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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