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 등록 2021.11.01 1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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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면 일원 축산밀집지역 지정면적은 117만 6,746㎡

지이코노미 안난호 기자 |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이 11월 3일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

 

환경부는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중 하나로 꼽히는 용지 한센인 정착농원을 2024년 12월 31까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하며, 지정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축산밀집지역으로 지정면적은 117만 6,746㎡이다.

 

용지 정착농원은 지난 1960년대 한센인 이주정책으로 축산단지가 형성되어 용암천과 만경강 주된 오염의 원인 지역이였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이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로 53농가에서 돼지 6만3,000마리와 소 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 정치권은 이 지역 축산 오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지난 ‘20년 5월 '새만금유역 축산 오염원의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 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된다.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내의 돼지, 한우 현업축사 매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이 가시화 되었으며,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난호 기자 sksgh0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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