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 시행 및 홍보 실시

  • 등록 2021.11.09 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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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1-202호, 시행 2021.11.1.)’개정에 따라 긴급차량에 전용 번호판(998·999)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공동주택 입구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앞 3자리에는 ‘998’, ‘999’등의 전용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시민들이 긴급자동차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무인차단기가 이 번호를 인식해 해당 자동차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상황에 더욱 신속한 대처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시는 관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총 371대의 차량 중 107대(경찰차 92대, 구급차 15대)의 차량에 긴급자동차 번호를 부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상가 등에 기 설치된 차단기에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설 관리소, 무인차단기 설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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