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1.11.10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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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소속기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내용 담아
- 김두관 의원, “차기 5년은 양극화 해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10일)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5년”임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포함한 사법신도시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맡기로 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어젠다와 정책에 대한 갈증이 크다.”고 밝히며, “균형발전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체성인만큼 관련 정책을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김병기, 김성주, 김정호, 문진석, 박재호, 서삼석,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이상민, 주철현, 홍성국 의원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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