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 마무리 추진

  • 등록 2021.11.10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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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원활하게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까지 총 4,97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1,768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올해에는 도로 37개노선에 409억원, 공원 6개소에 228억원 등 총 637억원을 토지보상에 투입하고 있다.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도로 및 공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였고, 2021년에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10월말 기준 금년도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한 92.1%의 집행률(587억원 집행)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남은 2개월여 동안에도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올해 확보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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