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영주차장(19개소) 유료화 시행

  • 등록 2021.11.10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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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19개소 903면에 대하여 내년 1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전차종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임대용 차고지 수요에 부응하고, 무료운영으로 인한 장기 주차차량 등으로 주차장 사유화 방지와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료화를 시행한다.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최초 30분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1,000원이고 이후 15분 초과 시 마다 500원씩 추가되며 1일 주차요금은 동지역 1만원이고, 읍면지역은 8,000원이다.


정기주차는 1개월 동지역 10만원, 읍면지역 7만 5,000원이고 자기차고지 증명에 따른 1년 정기주차는 동지역 90만원, 읍면지역 66만원이다.


코로나19 진척 상황에 따라 도 전역 직영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한 한시적 주차요금감면을 정상화하면 1시간 무료에서 30분 무료로, 주차요금 50%감면에서 100% 부과로 정상화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유료화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유료화 행정예고에 따른 자생단체 등 주민의견을 수렴 등의 이유로 유료화를 유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료화로 인한 주차장 이용 저조 및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주차장 인근 주정차단속도 강화하여 병행하여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유료화 행정예고를 11월 9일부터 11월 29일(20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주차장 마다 현수막 게첨 등으로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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