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전북도의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등록 2021.11.12 18:30:24
크게보기

- 가축먹이(사료)제조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제 첨가해, 가축분뇨 배출전에 1차적으로 냄새 저감시겨야 악취저감효과 증대
- 실험결과 악취저감효과 입증돼, 사료법 개정통해 가축사료에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제 포함시켜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하여 분뇨의 배출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 후 발생물질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법과 시설보강 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의원은 12일(금) 전북한우협회장과 전북한돈협회장 등 축종대표들을 비롯해, 도내 사료회사 관계자, 도청 축산 및 환경 업무 담당자들과‘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축먹이에 냄새저감제를 섞어 공급하는 실험결과가 발표됐으며 실험은 시․군 및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김제와 익산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 축산분뇨 냄새 저감 방법에 새롭게 적용할 방법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황의탁 도의원은 “그동안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 정책은 냄새 발생물질인 분뇨가 발생한 후에 실행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실험결과를 통해 냄새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축 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섞어 분뇨의 배출 전에 1차 적으로 냄새를 저감 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