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 이륜차 불법 운행 2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1.11.17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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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운행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8시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신시가지 밸류호텔 사거리와 유승한내들-중흥S클래스 아파트 구간 두 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서귀포경찰서 경찰 등 총 19명이 참여했고, 순찰차와 싸이카 7대의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단속지점을 옮겨가며 단속해 이륜차 운행자끼리 단속지점을 공유해 피해가는 경우를 차단하고 단속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서귀포시는 이륜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 ․ 불법 개조 등 각종『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를, 무면허 ․ 헬멧 미착용 등『도로교통법』위반은 서귀포경찰서가 단속하는 등 이륜차 불법 운행행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20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미사용신고, 불법개조(튜닝) 등 10건을 적발했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보․차도 통행위반 등 10건을 단속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이뤄진 단속은 지난달 28일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일원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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