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금 투자 사기 24억 여 원 편취한 일당 검거

  • 등록 2021.11.22 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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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자 및 재테크 고수익보장 사기 조심 당부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 6월 ~ 10월間 ‘○○옵션’이란 이름으로 ‘금 시세 옵션’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4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현금 약 5억5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를 통해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전문가 리딩에 따라 금시세 옵션 거래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바람잡이들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보았다. 수익 인증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금 선물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익 조작을 통하여 마치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선물, 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금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영업홍보팀과 대포 법인계좌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타고 기승을 부리는 투자 사기 사이트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봉 기자 boy0607@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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