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 등록 2021.11.22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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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하였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 원을 추징하였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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