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인원 제한 통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회복 나선다.

  • 등록 2021.11.24 1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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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면서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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