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치입법 내실화 위한“조례 사후 입법평가 실시”

  • 등록 2021.11.25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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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서구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위한 2021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일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는「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 조례 시행효과와 목표달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로, 서구의회 의원, 민간위원 및 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서구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총 379개 조례 전수 조사 및 조례 각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검토하여, 지난 10월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서면심의에서 72건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와 7개 지표, 24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총 72개의 조례를 심의한 결과 현행유지(37건)와 개정 혹은 폐지권고 등 검토 필요(35건)로 심의·가결 되었으며, 그 밖에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되었다.


특히, 이행이 독려되는 조례의 경우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의원발의 조례수는 정당의원 공천활동 평가항목으로, 의원들이 해당 조례에 대한 세심한 평가 없이 공동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조례의 수는 점점 증가하나 실효성 있는 조례는 많지 않다”면서,“이번 첫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작으로 서구의 행정적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는 계기를 통해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1월 말까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종합결과보고서를 서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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