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시의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 등록 2021.11.26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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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소산업 추진 ‘박차’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김점기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6일 제303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수소와 관련한 산업 정의 △수소산업 육성·지원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점기 시의원은 “수소산업은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업시스템이며, 수소는 마르지 않는 자원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탄소와 달리 부산물이 물뿐인 깨끗한 에너지다. 조례안을 통해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광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수소 관련 R&D사업,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례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기업 역시 많이 나올 것이며,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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