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원활

  • 등록 2021.12.01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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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7노선, 공원 26개소) 편입 토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로 사업의 경우 보상율이 높은 3개 노선에 대해 공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이도지구 ~ 아라동 남북간 교통량 분산을 위한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은 토지 보상을 100% 완료하여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보상은 2019년도(도로 19노선, 공원 4개소) 1,034억원, 2020년도 (도로 35노선, 공원 12개소) 1,764억원을 투입해 협의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총 1,414억원(지방채 1,240, 도비 174)을 확보한 뒤 도로 35노선, 공원 15개소에 대해 11월 기준 1,277억원을 집행해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으로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개설을 통해 건설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에도 총 1,409억원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2025년까지 9,803억원)할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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