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등록 2021.12.06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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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이후 신규 가입자 대상 월 4만원씩 6개월간 최대 24만원 지급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이다.


소상공인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신규가입자다.


도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장려금 사업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기준이 있지만,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장려금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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