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 선정

  • 등록 2021.12.10 10:30:59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 총 5곳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여부, 최근 2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등을 평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학교 밖 청소년(만9세~24세) 대상으로 교재비(1인 연간 25만 원), 식비(1인 1일 8천 원, 연간 100일), 현장 체험학습비(1인 연간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 시에도 지원하며, 교육운영비(연간 10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위 수탁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복귀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