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1.12.10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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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기한 내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9,019건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시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ARS 및 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금융기관 방문·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페이코 앱 및 금융사 앱)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이 추가됨은 물론 차량등록원부가 압류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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