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광주 남구는 관내 차량 3만1,680대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3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과세 기준일로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올해 남구 관내 등록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9만6,14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납 제도 활용 또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세를 부과한 차량은 5만9,131대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은 차량도 5,32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재산 압류 처분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