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1.12.14 1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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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세부담 완화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거주지원 등을 위해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였으나 부동산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초 읍면지역 학교살리기 방안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건립한 공동주택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을 통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최근 소규모학교살리기 차원에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 면서 “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는 공익적 목적의 공동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제를 면제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세 조례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강철남 의원을 포함하여, 조훈배 의원, 고현수 의원, 강성민 의원, 강성의 의원, 김희현 의원, 강성균 의원, 김용범 의원, 강민숙 의원, 이상봉 의원, 고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17일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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