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1.12.20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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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7939건에 대하여 9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ARS(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해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도 고지서에 삽입해 ‘보이스아이’ 앱을 사용하여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의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부담 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광산구 세무2과(062-960-8169, 8170)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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