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자영업자 생존권도 보호돼야

  • 등록 2021.12.23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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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지난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즉시단속으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진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자영업자들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안전하게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생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이 파괴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을 호소했다.


진행을 맡은 김학실 의원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안전과 보호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로는 소상공인 비대위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10여명과 광주시청 교통정책과,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교육청 등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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