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약 사용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등록 2022.01.12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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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귤 농가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13품목 사용 금지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지난해 끝난 만큼 올해부터는 농약을 쓰기 전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에 따른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은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 농약 중 등록되지 못한 농약은 구매·사용할 수 없다.


잠정 등록 농약 5,597개 중 4,908개는 정식 등록을 마쳤고, 689개 농약은 등록되지 못했다.


등록이 취소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은 인체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13품목, 39제품)을 지난해 9월 등록 취소했다.


해당 농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감귤에 나타나는 귤굴나방, 이세리아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조팝나무진딧물) 등에 많이 써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약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관행적인 농약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현 기자 queenkm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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