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공제

  • 등록 2022.01.14 1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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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전화ㆍ방문 신청 가능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예천군은 2월 3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ㆍ6월ㆍ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 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ㆍ말소ㆍ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 또는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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