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지켜주세요”… 종로구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8개소 운영

  • 등록 2022.02.08 0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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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 돕고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하기 위해 숭인공원, 와룡공원 등에 ‘배변봉투함’ 시범 운영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종로구는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과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8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배변봉투함이 자리한 곳은 숭인공원, 삼청공원, 와룡공원 내 각 2개소와 월암공원, 경희궁공원 내 각 1개소를 더한 관내 총 8곳이다. 앞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려동물 동반 이용률이 높은 주택가와 도심지 공원 위주로 엄선하였다.


배변봉투함에는 주민들이 한 장씩 꺼내 쓰기 쉽도록 일회용 위생봉투가 비치돼 있다. 견주가 봉투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배설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종로구는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 호응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견주는 물론 일반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에는 원서공원, 내수공원 등 7개 공원을 대상으로 총 10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려견 및 견주는 물론 공원 이용 주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견주에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견과 외출할 것을 비롯해 사용한 배변봉투는 반드시 수거하여 직접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인식표 부착’과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한편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견주는 외출 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 등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관내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목줄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인식표 부착’, ‘동물등록’ 등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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