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등록 2022.02.14 1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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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청송군은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희망자들은 2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4월 초부터 우선 선정 대상자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간 동안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작업 환경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 분진 발생을 차단하는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인체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며,

 

또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붕개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차상위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해 추후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해 1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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