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2구민안전보험 시행 ... 화상수술비 보장한도 확대

  • 등록 2022.02.16 0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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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해예방으로 한번! 구민안전보험으로 한번 더!!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성북구가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2022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개시했다. 이 제도는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2020년 2월부터 구에서 시행중인 안전정책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가스사고사망, ▲휴유장애 ,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 사망,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이며, 사고발생시 보험사 전담창구를 통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구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올해 운용효율성이 낮은 의료사고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지원 항목을 보장항목에서 삭제하고, 지급건수가 많은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을 회당 140원에서 200만으로 높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2월 보험시행 이후 감전사고로 인한 화상, 가정 내 발생한 화상, 대중교통이용 중 골절 및 화재로 인한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중 특히 화상·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점을 올해 사업 내용에 반영해 보장내역을 조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손실 보상은 구민이 감사인사를 전해온 사례도 있었다. 차량 안에서 이동 중 용기 뚜껑이 열려 쏟아진 뜨거운 국물로 인해 5세 아이가 화상을 입은 일이 발생하였는데, 안전보험으로 화상수술비를 지원받은 아이의 부모가 “구민안전보험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성북구민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잘 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구민이 최대한의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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