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하고~ 빗살머니 받고~

  • 등록 2022.02.21 0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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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한 다섯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제도를 통해 총 다섯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와 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구는 올해도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이다.


신고는 위기가구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위기가구 찾고, 빗살머니 받고!'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위기가구 당사자, 직무의무상 신고의무자인 공무원, 경찰, 통장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는 관에서 민으로 복지영역을 확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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