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3.25 1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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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유지 못해도 출산전후 급여지급 가능

G.ECONOMY 김성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노무제공계약 또는 용역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철민ㆍ송옥주ㆍ윤준병ㆍ노웅래ㆍ임종성ㆍ양정숙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윤미향ㆍ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성수 기자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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