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

  • 등록 2022.02.23 0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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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페이지-국토교통부 시스템 연계...1회 방문 즉시 처리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세움터 기반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고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은 신고 전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세움터 시스템이 연계된 만큼 임대차 계약 분쟁 및 금전적 손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2021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해 비예산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2년 1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한 민원은 30건이다.


구 관계자는 “타구도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법은 제각각”이라며 “해당 점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중개사무소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을 위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하지만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희망일자를 선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된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이다.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구는 접속 QR코드를 활용해 이용 확대를 꾀하는 한편 방문 없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정처리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민원 만족도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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