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설치비 지원

  • 등록 2022.02.24 07:37:03
크게보기

방지시설 55백만 원/개소, 사물인터넷 3.2백만 원/대, 저녹스버너 7.2백만 원/대 평균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도봉구가 2월 1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대상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자 사업용 보일러, 냉 온수기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4종 5종 사업장 및 사업용 보일러 운영 사업장이다.


올해부터는 대기배출사업장 4종 5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방지시설은 55백만 원/개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3.2백만 원/대, 저녹스버너는 7.2백만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설치비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사업장들에 이번 지원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장과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