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역주차난 해소하고 각종 혜택 받아가세요~"

  • 등록 2022.02.25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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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시 작년보다 혜택 확대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광진구가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을 실시한다.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에 참여한 시설과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휴공간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은 아파트, 기업, 종교시설과 학교 중 ▲1면 이상 ▲2년 이상 ▲주/야간 또는 전일 주차장 개방이 가능한 시설에서 참여할 수 있다.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 일부를 구민에게 개방 시 참여시설은 ▲시설개선비 지원 ▲주차장 운영수익금 전액 지급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비는 1~4면 개방 시 면당 200만 원씩 최대 800만 원,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광진구는 올해 면당 100만원을 인상해 시설개선비를 지급하며, 시설개선비 지원항목에 ‘시설 보안관리’도 추가했다. 또한 연장 1회 시 지원했던 유지보수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또는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곳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자투리땅, 나대지 제공자에게는 공사비 지원과 함께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수입 전액 지급 또는 개방부지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


광진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극적 홍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대형쇼핑몰, 종교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고, 방치되던 주택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총 12개소, 137면의 공유 주차장을 확보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은 많은 시설과 구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라며 “올해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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